日 13개 도·현 식품 사실상 수입중단(종합2보 )
식약청, 13개 도·현 수입식품 정부증명서 요구
영유아식품에 방사선 요오드 기준 신설
(서울=연합뉴스 ) 김세영 기자 = 보건당국이 도쿄도(東京都)를 비롯해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都)와 현(縣)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중단의 효력이 있는 조치를 내렸다.
또 영유아(만 6세 이하 )가 방사선 요오드(I-131)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영유아 식품에 대한 방사선 요오드(I-131) 기준을 신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1일부터 도쿄도 등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와 현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후쿠시마(福島), 이바라키(茨城), 도치기(檜木), 군마(群馬), 지바(千葉) 등 기존에 일부 식품 출하가 중단된 5개 현과 미야기(宮城), 야마가타(山形), 니가타(新渴), 나가노(長野), 사이타마(埼玉), 가나가와(神奈川), 시즈오카(靜岡), 도쿄도(東京都) 등 식품에서 방사선 물질이 검출된 지역 8개 도와 현이다.
대상 식품은 농림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공전에서 관리하는 모든 식품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식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업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수입식품이 요오드와 세슘의 기준치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된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狗不食?
